어느 날 홈페이지 첫 화면이 이상한 광고로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대부분은 제작 업체에 연락하고 답을 기다립니다. 그런데 법은 해킹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계를 돌립니다. 이 글은 10월 1일 바뀐 규칙을 먼저 짚습니다. 이어서 침해사고 신고에서 하기 쉬운 실수 3가지를 정리합니다.
10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?
사고를 반복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고,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더 내도록 바뀌었습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. 정보통신신문 보도와 디지털타임스 보도를 바탕으로 핵심만 추려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.
| 바뀐 항목 | 내용 | 작은 홈페이지와의 관련 |
|---|---|---|
| 반복 사고 과징금 | 고의·중과실로 사고를 반복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3% | 낮음 |
| 이행강제금 | 정부 명령·자료 요구를 안 따르면 하루 평균 매출의 0.02%씩 | 낮음 |
| 정보보호 책임자(CISO) |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임원급으로 지정 | 낮음 |
| 지연 신고 과태료 | 침해사고를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상향 | 확인 필요 |
과징금이나 책임자 지정은 매출이 큰 기업에 맞춘 내용입니다. 반면 신고 시간 규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한 번은 확인해 둘 내용입니다. 우리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 상담 전화 118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한 줄 정리: 큰 처벌은 큰 기업 몫이지만, 신고 시간 규칙은 작은 홈페이지도 미리 알아 둬야 합니다.
침해사고 신고, 24시간은 언제부터 세나요?
서버가 고장 난 날이 아니라, 해킹 사실을 "알게 된 때"부터 셉니다.
2024년 8월부터 이 기한이 법에 적혔습니다(전자신문 보도)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 내용은 피해 내용, 원인, 지금까지 한 대응입니다. 나중에 새로 알게 된 내용도 다시 알리면 됩니다.
처음 보는 용어가 많아 표로 정리해 둘게요.
| 용어 | 쉬운 뜻 | 비유·예시 |
|---|---|---|
| 침해사고 | 해킹·악성코드·디도스처럼 외부 공격으로 생긴 사고 | 가게에 도둑이 든 일 |
|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| 인터넷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| 온라인에 가게를 연 사장님 |
| 과태료 | 정해진 의무를 안 지켰을 때 내는 돈 | 신고를 늦게 해서 내는 벌금 |
| 과징금 | 위반으로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물리는 돈 | 매출에 비례해 커지는 벌금 |
24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. 주말이나 밤에 알게 되면 업체 연락만으로 하루가 지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"누가, 어디에, 무엇을" 알릴지 미리 정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.
한 줄 정리: 침해사고 신고 시계는 해킹을 알아챈 순간부터 24시간입니다.
실수 1: 업체 답장을 기다리다 24시간을 넘깁니다
신고는 원인을 다 밝힌 뒤가 아니라, 아는 만큼 먼저 하고 나중에 보태는 것입니다.
많은 사장님이 "원인을 알아야 신고하지"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신고에는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. 원인은 업체가 확인한 뒤 추가로 알리면 됩니다.
예를 들어, 직원 4명인 동네 꽃집이 금요일 밤 9시에 홈페이지가 도박 광고로 바뀐 걸 봤다고 해 볼게요. 제작 업체는 월요일에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이때 기다리기만 하면 24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.
- 이상한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시간과 함께 남깁니다.
- KISA 보호나라 누리집이나 118로 침해사고 신고를 합니다.
- 제작·유지보수 업체에 같은 자료를 보내 확인을 요청합니다.
- 업체가 원인을 찾으면 그 내용을 추가로 알립니다.
잇다웹 유지보수 안내에는 서버 장애를 접수 당일 대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. (2026년 10월 공식 페이지 기준) 계약한 업체가 있다면 야간·주말 연락 방법을 미리 물어 두세요.
한 줄 정리: 원인을 몰라도 아는 만큼 먼저 신고하고, 원인은 나중에 보태면 됩니다.
실수 2: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
해킹 신고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기한도, 받는 곳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.
해킹으로 고객 정보까지 새어 나갔다면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아래 표로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.
| 비교 기준 | 침해사고 신고 | 개인정보 유출 신고 |
|---|---|---|
| 근거 법 | 정보통신망법 | 개인정보 보호법 |
| 기한 |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|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|
| 받는 곳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KISA |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 |
| 언제 | 해킹·악성코드·디도스 등 공격을 받았을 때 | 고객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|
72시간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 유출 등 조건이 붙습니다. 우리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KISA 118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.
한 줄 정리: 해킹은 24시간, 개인정보 유출은 72시간이며 둘은 따로 챙깁니다.
실수 3: 구글 서치콘솔 경고를 보고 흔적부터 지웁니다
이상 신호를 봤다면 지우기 전에 먼저 기록부터 남기세요.
구글 서치콘솔은 구글 검색 속 내 사이트 상태를 알려 주는 무료 도구입니다. 해킹이 의심되면 "보안 문제" 알림을 보냅니다. 이 메일을 받은 날이 "알게 된 때"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급한 마음에 이상한 파일이나 게시글부터 지우면, 무엇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길이 사라집니다.
흔적은 원인을 찾고 재발을 막는 단서입니다. 지우기 전에 아래 3가지만 먼저 해 두세요.
- 이상한 화면과 경고 메일을 캡처해 날짜별로 저장하기
- 관리자 계정 목록에서 모르는 계정이 있는지 사진으로 남기기
- 업체에 "지우기 전 백업부터"라고 분명히 요청하기
한 줄 정리: 경고를 받으면 지우기보다 기록이 먼저이고, 기록은 원인을 찾는 열쇠입니다.
그래서 우리 가게에는? 오늘 할 실행 체크리스트
연락처 3곳과 기록 방법만 정해 두면, 사고가 나도 24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.
이번 개정의 큰 숫자들은 작은 가게와 거리가 멉니다. 하지만 "알게 된 뒤 바로 움직이기"는 가게 크기와 상관없이 통하는 원칙입니다. 오늘 10분만 내서 아래를 정리해 두세요.
- □ KISA 상담 번호 118을 휴대폰에 저장하기
- □ 제작·유지보수 업체의 야간·주말 연락처 확인하기
- □ 호스팅·도메인·관리자 계정 목록을 한 파일에 정리하기
- □ 구글 서치콘솔 알림 메일이 오는 주소 확인하기
- □ 사고 때 캡처할 항목(화면, 시간, 계정 목록) 메모해 두기
한 줄 정리: 연락처 3곳과 기록 방법만 정해 두면 24시간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작은 가게 홈페이지도 침해사고 신고 대상인가요?
대상일 수 있으니 118로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법은 인터넷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봅니다. 규모가 작아도 영리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. 판단이 어렵다면 신고하고 안내를 받는 쪽이 낫습니다.
해킹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?
KISA 보호나라 누리집의 침해사고 신고 메뉴나 상담 전화 118로 하면 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도 됩니다. 신고에는 피해 내용, 원인, 지금까지 한 대응을 적습니다. 모르는 칸은 "확인 중"이라고 적고 나중에 보태도 됩니다.
원인을 모르는데 신고해도 되나요?
네, 원인을 몰라도 24시간 안에 아는 만큼 신고하면 됩니다. 법도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다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원인 파악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. 업체 확인 결과는 나오는 대로 추가로 알리세요.
10월부터 작은 가게도 매출 3% 과징금을 내나요?
아닙니다, 3% 과징금은 고의·중과실로 사고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큰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. 다만 지연 신고 과태료는 올라갔으니 신고 시간은 꼭 지키세요. 정확한 적용 여부는 KISA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
한 줄 정리: 대상인지 헷갈리면 118, 원인을 몰라도 24시간 안에 신고입니다.
계정과 연락 체계를 함께 점검받고 싶다면 잇다웹 무료 견적 상담에 상황을 적어 주세요.
사진: Unsplash (photo-1415604934674-561df9abf539, photo-1680992046615-065f58bcb4d8, photo-1758876022836-70b89d3e6944)
